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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安-琴 토론 TV중계 1회만”…2차 토론 유튜브 중계할 듯
野 단일화, TV토론 총 2회…제3지대 1회·국힘과 1회
“유튜브 통한 실시간 토론, 중계방송 횟수 포함 안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왼쪽)와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가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열린 단일화를 위한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은 총 두차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사이의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1회,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경선에서 1회 TV토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 대표측은 선관위가 단일화 TV토론과 관련한 서면 질의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지난 18일 채널A 주관으로 한차례 방송토론을 마친 상태다.

선관위는 “방송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각각의 단일화 과정마다 정당이 개최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1회 중계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할 경우 추가적인 TV토론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사실상 동일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타 정당의 당내경선 토론회를 중계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유튜브 등을 통한 실시간 토론회의 경우 중계방송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유튜브·인터넷 홈페이지 중계의 경우)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참여 기회 보장 없이 행할 수 있는 중계방송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사이의 2차 토론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대표측은 금 전 의원과의 제3지대 단일화 실무협상 과정에서 TV토론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선관위가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과 관련해 1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과거 선관위는 단일화 TV 토론에 대해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방송하려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후보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때문에 제3지대에서 TV토론을 먼저 치를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2단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TV토론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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