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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 40대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이유 “취업 힘들어”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11시간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2분께 익산시 신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11시간만인 이튿날 오전 1시 35분께 군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하다가 2019년 5월 출소 후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거주지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동해 전자발찌를 끊은 뒤 군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것 같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행각을 벌이는 동안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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