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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10월부터 적용
-개인정보위 개선권고안, 10월 1일부터 시행
[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오는 10월부터 휴대폰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45개)가 이 같은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 23일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통사에게 제시한 내용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통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 시스템 준비·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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