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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산업 240조원 규모로 확대…제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16일 국무회의 통과
공공건축특별법 제정…도시건축통합설계 확대 적용
202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25% 저감
스마트시티·BIM 연계 스마트건축 활성화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년)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3차 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 등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3차 계획을 통해 탄소배출이 25% 줄어들고 건축 산업이 24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는 공공건축을 혁신하고, 건축자산 관리 및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설계는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말한다.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금융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커뮤니티도 조성한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건물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과 연계한 스마트건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정책기본계획 내 실천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과제별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전반에 대해 2년 주기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국회 보고를 추진한다.

3차 계획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건축행정, 녹색건축 등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도 반영했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준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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