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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케어 육성위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의료공공기관 의지로 가능
보험업계, 협의체구성 제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저금리, 대면 영업 악화 속에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도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보건데이터 확보가 여전한 걸림돌이다. 보건의료 공공 가명정보를 보험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헬스케어 활성화도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케어는 소비자가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 처방 역할을 하던 보험사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가능하게 만든다. 보건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기존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 환자의 위험도를 분석해 초기 고혈압(140~159) 환자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혈압관리 등 평소 질환 관리를 도울 수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제 연령이 아닌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도 있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률 등 데이터를 분석해 관리를 위한 상품개발도 가능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상품 선택권도 높아진다. 보험사 역시 새로운 소비자 발굴을 통한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헬스케어산업을 통한 고용창출까지 노릴 수 있다.

맞춤형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선 가입자의 의료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의료법 등에 따라 정보수집이 제한된다. 보험사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제공 가능한 공공 가명정보를 보험에 활용하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과 보험업계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면 헬스케어 활성화는 손발이 묶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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