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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퓨쳐 소액주주연대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포괄적 법률자문계약 체결하고 12/30에 열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창근 소액주주연대 대표, “절차상 하자로 얼룩진 임시주총 무효화시키고 건전한 주주들과 연대해 회사경영 참여하겠다”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이퓨쳐 소액주주연대(대표 김창근, 이하 주주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선언했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경영참여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와 이퓨쳐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최근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주주연대는 계약과 함께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주연대 김창근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박범진, 유경태 사내이사와 최찬욱 사외이사 직무 역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퓨쳐는 지난 임시주총에 앞서 공시한 참고서류에서 주총 의결권 대리업무 수행자로 회사 임직원 2명(박범진, 유경태)만 지정하고도 실제로는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했다고 주주연대는 주장했다. 회사에 고용된 수거업체 직원들은 회사 사업본부 소속으로 된 명함을 주주들에게 주면서 위임장 권유를 했다고 주주연대 측은 설명했다.

주주연대 김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찬반 집계 주식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데 대한 설명도 없이 임시주총이 끝나버렸다”며 “의결권 수거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무효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중견 입시전문학원을 보유한 명인에듀가 지난 1일 이퓨쳐 주식 242,012주(5.07%)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내고 경영참여 의사를 밝혀 이퓨쳐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대해 주주연대 김대표는 “소액주주연대의 1차 목표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주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추가매수해 의결권을 지속 확보,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주들과 연대하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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