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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명수 겨냥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 자청”
민주, 4일 오후 임성근 탄핵안 표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을 불허한데 대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이유가 걸작이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잘못이 있다면 사적인 관계를 떠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도운 법관이, 그것도 1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 방치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김 대법원장과 법관들에게는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소추안 발의 인원만 161명으로 의결 정족수 150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시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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