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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홈쇼핑’…보험 가입권유 통제받는다
금소법령 업무광고도 심의
사전신고 없으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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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뺄건 빼고 더할건 더하고, 당신의 보험을 점검해드립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유튜브 보험 상담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모든 보험 업무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느 업무광고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소법(22조)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 등도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만 양 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지만,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보면서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개념인 업무광고는 금소법은 물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안을 만들어 금융 당국과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넘쳐나는 유튜브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보험 리모델링, 재무컨설팅, 설계사 모집 광고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의 이름을 내건 보험정보방송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라고 유도하는 게 대부분이다. 중도 해지시 손해가 크고 의뢰자에 대한 진단 또한 정확하지 않아 민원이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유튜브 방송은 보험회사나 상품명이 노출되지 않는 비상품광고 성격이어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아무나 광고를 할 수 없고 자극적 표현이나 무분별한 통계 인용도 사전에 거를 수 있다. 보험 보장 분석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보험 가입 영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도 상당히 미칠 예정이다.

보험 협회 관계자는 “관련 시장이 워낙 크고 이용자가 광범위해서 한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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