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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확정판결시 무조건 파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시행
AI형 CCTV 확대·SOS 앱으로 성범죄 대응
독립적 인권전담 ‘서울시인권센터’ 설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 시키고, 확정 판결 때 무조건 파면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인공지능형 CCTV 확대와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을 갖춘 ‘SOS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서울시 자치경찰과 스토킹 방지·감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구현 ▷독립적 인권전담기구 ‘서울시인권센터(가칭)’ 설치 등이다.

안 대표는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감봉이거나, 심지어 견책 수준 징계에 머물기도 한다”며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사건 접수 시스템과 자치 경찰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SOS앱’을 통해 강력 성범죄자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스토킹 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 스토킹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CCTV 등을 통해 다른 추가 스토킹 범죄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반복된 스토킹이 확인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별 관리 감시 대상자로 지정하고, 자치 경찰이 감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와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신고접수, 상담, 수사 요청, 불법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심리치료 등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는 위계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추천, 중립적 전문가 인선, 예방 감시활동과 신속한 대응 등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인권센터’ 설치 구상도 제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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