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의견을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자체 국민참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등을 줄줄이 제기했으나 거여(巨與)의 단독 채택을 막지는 못했다.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20일)을 넘기자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27일로 정해 재요청했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