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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도로·정류장에도 주소 생긴다…신속한 구조 가능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안 3건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6월 9일부터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지하상가 통행로 등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또 옥외 승강기나 대피 시설, 버스·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도로명 주소와 같은 주소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등 3건의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가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 입체 도로와 지하상가 통행로 등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에도 부여된다.

개정안은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 도로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해 주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처럼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이름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이런 사물주소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가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처럼 주소체계가 부여돼, 앞으로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 찾기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 마련했다.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에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새만금의 경우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 식으로 우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추후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전라북도 ○○시(군) 새만금중앙대로3'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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