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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선거가 4월인데 지급을 4월? 해서는 안 될 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남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손을 소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정부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상 방안이 선거용 행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의 '서울시 남산 생활치료센터'를 찾고 "선거가 4월이라고 4월에 (보상을)지급하는 일은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손실 보상 시기를 4월초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대표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코로나19 확산)초창기, 작년 소규모 깁단감염이 발생하던 시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밀집·밀폐·밀접도를 정의해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제안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신속한 선별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시바삐 도와드려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하루빨리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과 경찰 등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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