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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탄소세 검토…정치권 논의 급물살
관련법 국회 발의…연구용역 추진
국민부담 가중…‘이중과세’ 논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올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 수조원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마련 차원에서 탄소세 부과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제도를 설계하고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를 수립한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등을 거쳐 탄소세 등 탄소 가격 체계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여당도 탄소세 도입에 적극 나서는 기류다. 작년 10월에 당정청이 그린뉴딜기본법(탄소중립이행법) 등을 10대 입법과제로 선정했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월 국회에서 탄조중립이행법 등이 우선 입법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기로 했다.

이미 탄소중립이행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세 논의의 밑그림 격이다. 여당은 작년 총선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탄소세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석다조 탄소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고 지지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탄소세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각국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현실화하고 있어 정부도 이를 참고해 탄소 가격체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세 설계 내용이나 시행 시점 등은 아직 미지수다. 탄소세 도입이 증세 논란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나 표심에 민감한 증세 이슈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와 대선이 연이어 열리는 선거정국에 따라 도입 시기가 좌우될 가능성도 크다.

탄소세는 법적으로도 논란 여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이중과세 논란이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기업은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건 조세 형평성 상 맞지 않다는 반발이다.

또 탄소세가 경유세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에선 역시나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 등이 낮은 상태에서 자칫 성급한 기업 부담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무작정 반대할 순 없지만, 제도를 도입하기 전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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