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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文, 긴급명령으로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확보해야”
“총리·경기도지사·당대표, 각자 입장 표현”
“與, 이제와서 기재부 부총리에 책임 전가”
“국민의힘, 지난해 4월 100조 확보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가지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당대표는 대표대로 자기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난 예산 심의 당시 3차 코로나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사전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강력 주장했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겨우 예산심의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이제 와서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 장기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는 것을 제의했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이 문제에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유력증거인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덮는 등 정권인사 봐주기, 부실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이양받고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그러나 정권인사 봐주기, 편파 축소 은폐 수사의혹 등을 감안할 경우 과연 수사종결권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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