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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3법’ 속도…‘나라 곳간 털어 보상’ ‘기업 팔비틀어 상생’ 반대 목소리
與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3법 처리”
“손실보상 땐 4개월 동안 100조 투입”
이익공유제 두고 “강제” 기업 불만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내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 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도했듯이 코로나 상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전날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강훈식 의원의 발의안, 이동주 의원의 발의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앞서 민 의원의 발의안이 주목을 받아 관련 내용이 많이 논의됐지만, 손실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별법 제정을 통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 의원안에 따르면 손실 보상액은 1개월 동안에만 24조7000억원이 소요돼 4개월에 약 10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재정 투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간 과도한 재정 투입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손실보상법뿐만 아니라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역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자발성’을 전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특수를 누린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면 정부는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TF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기업이 낸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특수 업종을 직접 거론하는 등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높은 실적을 유지한 금융권과 플랫폼 업계를 먼저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특정 업종을 언급하며 자발성을 강조하는 상황이 돈을 내야 하는 기업에는 강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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