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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제 논란]‘月25조’ 재정 우려에도 입법 속도…매출차액·최저임금·정부심사安 검토
與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강조
“4개월 동안 100조원 투입” 전망도
“과도한 재정 투입 부담” 우려 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내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 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도했듯이 코로나 상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전날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정부의 영업제한 명령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매출액에서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 의원의 발의안 외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강훈식 의원안과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심사를 통한 영업손실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이동주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앞서 민 의원의 발의안이 주목을 받아 관련 내용이 많이 논의됐지만, 손실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별법 제정을 통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 의원안에 따르면 손실 보상액은 1개월 동안에만 24조7000억원이 소요돼 4개월에 약 10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재정 투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간 과도한 재정 투입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불참했다. 기재부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홍 부총리를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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