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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 7명…1심서 총 109년 선고
21일 조주빈 공범 두명에 중형 선고
온라인 성범죄 대화방 첫 ‘범죄단체’ 적용
법조계 “비대면 성범죄에 경종 울린 것”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26)의 공범들도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으며 박사방 일당 대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죄의식 없이 저질러지는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텔레그램 박사방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조주빈과 그 공범들에 대해 징역 7년에서 징역 40년까지 선고한 데 이어 21일에도 두 공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선고했다.

장기형과 단기형 함께 선고된 소년범 이모 씨를 뺀 나머지 7명의 총 징역만 109년에 이른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연합]

일면식 없어도 범죄단체…박사방 회원, ‘범죄단체조직’ 첫 적용

그간 박사방은 일면식도 없는 단체 대화방 구성 멤버들을 형법상 범죄단체죄로 구성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조주빈도 공판에서 일찌감치 성착취물 제작·유표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해서는 ‘너는 행동대장해라. 너는 자금책 해라’고 역할분담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왔다. 통상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해 온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조직에 가입만 해도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을 만들어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조직·활동만으로도 살인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11월 열린 조주빈 등의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박사방을 ‘박사방 조직’이라고 명칭하며 단순유료회원이 아닌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했다.

21일 열린 강훈과 한씨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한씨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고, 강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지난해 11월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죄의식 없는 온라인 성범죄…사회적 메시지 내놔

이외에도 이번 판결은 온라인 성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요즘 인터넷을 통한 유사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당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다른 강력 범죄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조주빈 등에 40년을 선고한 것은 과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며 “최근 젊은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게임하듯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도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형사처벌의 목적 가운데는 가해자에 대한 엄단도 있지만 판결을 통해 비슷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이번 판결들은 죄의식 없는 성범죄에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데 의미를 많이 둔 판결 같다”고 했다.

실제 지난 11월 선고공판에서도 당시 재판부는 조주빈을 향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강조한 바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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