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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석의 시선고정]‘황금알’ 낳는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유효성 ‘논란’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
스카이72,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내세우며 유치권 행사 주장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 매출액 최대 기록… 15년간 2000억 영업 이익
스카이72 골프장

국내 최대 규모로 매출액을 자랑하는 일명 ‘황금알’을 낳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최근 체육시설업 등록(골프장 사업면허) 유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토지 364만㎡를 무단·불법 점유로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했다.

이는 골프장업 등록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카이72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공항공사와 체결한 협약상의 토지사용 기한이 종료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는 협약종료에 따른 토지인도의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내세우며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3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드림골프레인지 골프 연습장의 이용 쿠폰 같은 경우 향후 영업금지가 이루어질 경우 미소진분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LPGA 등 국제 경기나 연부킹 단체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의 영업 존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단체도 선뜻 경기 개최나 연부킹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항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드림골프레인지를 비롯한 모든 쿠폰 등에 ‘잔여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LPGA는 지난 2018년까지 개최했으며 2019년부터는 개최하지 않고 KLPGA 대회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연부킹과 관련해 스카이72 관계자는 “연부킹은 고객들이 자의로 예약하는 것이고 골프의 경우 후불결제이기 때문에 예약 후 고객들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고객들이 입는 손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체육시설업 등록 유효성 논란으로 도마위에 오른 국내 최고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을 놓고 상호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신불도에 18홀(하늘코스)과 삼목도 일원에 54홀(바다코스) 등 총 72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공항공사와 민간투자업체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까지 이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72는 약 1500억원을 들여 건설된 뒤 지난 2005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골프장을 약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출액은 과연 얼마나 기록했을까. 국내 최고 수준에 걸맞게 스카이72 골프장은 매출면에서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32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748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에는 800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업이익은 지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2000억원을 넘기는 이익을 기록했다. 흑자 경영에 따라 주주들도 배당금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1006억원을 챙겼으며 지난 2020년 역시 역대 최대의 배당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스카이72 골프장은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욕심이 생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고 있다.

시작은 매끄럽지 않았다. 처음 골프장을 조성할 때 스카이72는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하지 못했다. 이후 공항공사가 10%의 지분 참여를 한 뒤 PF를 일으켜 조성사업을 마침내 시작할 수 있었다. 금융권은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준 셈이다.

만약, 당시에 공항공사의 지분 참여가 없었다면 스카이72 골프장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골프장이 조성되고 운영을 시작한 후에는 감사원에서 공기업이 왜 골프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공항공사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PF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공항공사 지분 참여전까지 PF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항공사 참여로 PF가 된 것이라면, 토지주인 공항공사가 토지 담보를 해줬어야 훨씬 수월했을텐데 토지와 전혀 상관없이 스카이72의 운영권과 수익성을 검토해 PF가 진행된 것”이라며 “공항공사의 신용도만으로 PF가 된 것이라면, 지자체나 공기업이 지분 참여한 모든 사업이 PF가 원활하에 진행됐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2021년 1월1일부터 스카이 72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KMH신라레저 측에서도 스카이72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개보수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KMH신라레저 측은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를 포함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정상화 지연에 따른 제반 손해와 관련해 스카이72 기존 사업자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른 스카이72 기존 운영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고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골프여행이 멈춘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국내 골프장들은 경제 불황은 커녕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인 스카이72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라는 기로에 서 있다. 과연, 골프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 지, 그 결과에 관심이 쓸리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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