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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나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임명에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아
인적구성 급물살…2월 출범 눈앞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공수처 출범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조만간 공수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2월 중 차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인적 구성을 갖추고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장에 임명되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의 첫단추를 꿰는 것은 물론, 작년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진 처장 공백 상태를 비로소 해소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 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이 정해지면 처장을 보좌할 차장을 비롯해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인적 구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히 차장의 경우 수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위공직자와 관련 부패범죄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과거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인사도 상당 부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방향은 처장이, 실제 수사실무 지휘는 차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수사 실무에 밝은 법조인 기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수사관 재직 사실 외 공수처장으로서 수사 실무 경험이 부족하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 수사관 등 여러 직원들로 구성되므로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충분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가 본격 출범하면 공수처법의 위헌성 논란도 사실상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규정 자체를 비롯해 수사처 검사 임용 등 공수처법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에 명문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국회의 입법으로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에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란 주장이다.

지난해 12월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전체 7인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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