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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코로나19 탓 관리비ᆞ임대료 체납 급증…지원 대책 필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88만5969건
국토부 ‘긴급복지’ 발표에도 사각지대 많아
“임시거소 추가 확대와 임대료 지원 필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전년과 비교해 24%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일 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 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모두 88만5969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도 14만7662건으로 지난 2019년 8만821건보다 82.7% 증가했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지난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295명)와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 8163건에서 2020년 503만 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소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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