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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난타’…‘박범계 전초전’
19일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둘러싸고 여야 설전
“초대 공수처장 자질 검증 중요” vs “기관에 요구해야”
野 “위헌심판 중 공수처, 여당이 출범 강행” 날세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공수처 운영방향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의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은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료, 아들의 학적변동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되고 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며 법률개정을 밀어붙이고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자료제출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기관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후보자에 직접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감싸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후보자는 국회의 의문, 의혹 제기에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다.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의 문헌적 해석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여당 의원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두둔할 거면 인사청문회는 왜하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건이 26건이나 된다”며 “그 청문회 대부분이 자료를 미제출했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다만,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 출범과 공수처장 선출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낙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공수처 검사 인선 문제, 수사자질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징검다리 삼아 오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논란 등 도덕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ㄷ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 확립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약속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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