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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2월국회’ 일정 합의…26일 본회의 안건 처리
“2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ㆍ대정부 질문”
與, 한국판 뉴딜 31개 법안 등 우선 처리
檢 개혁ᆞ공매도 제한 등은 진통 가능성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야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하는 2월 임시국회 의사 정에 합의했다. 당장 여당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검찰 개혁 입법, 공매도 처리 등 주요 현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2월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오는 9일부터는 주요 상임위가 열려 주요 법안을 논의하고,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당장 주요 입법 성과를 2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 31개 법안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안,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등을 2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하고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주요 특위에서 이달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며 “원내 지도부에서도 주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조차 입장이 엇갈리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2월 국회 내내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해 오는 3월로 해제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입법안 역시 2월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적 검찰개혁’을 기조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 중인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해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보완 입법 요구가 거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여야 합의안에서 제외된 처벌 대상을 다시 포함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3년 유예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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