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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공감한 이익공유제…재계 “주주자본주의 위배”
“기업이 주총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쓸 수는 없어”
野 “기업에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는 고도의 술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당이 이례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도 추진했던 방안”이라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 이익공유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으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계는 “주주에게 환원될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주주자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인의 기부원리를 기업에 적용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전제조건(자발적)은 대통령 말씀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일종의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로, 외국의 경우 애플·아마존 등은 이미 수수료 인하 형식으로 이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고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계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자발적”이라고 했지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까지 거든 마당에 기업으로선 거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업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미래를 위해 고용·투자에 쓰여야 한다”며 “개인은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지만 기업은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쓸 수는 없다. 개인의 기부원리를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전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제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공유제 정도만 유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익 공유제 자체가 원청과 하청 등 이익을 공유할 상생 파트너 사이에서 나와야 하는 얘기”라며 “자발적이라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목적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본 이익을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득을 본 기업들도 모두가 힘들 때에 경영혁신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 결과물을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께서는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 역할만으로는 양극화를 막기에 역부족’,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도우면 대단히 좋은 일’ 이라며 정부가 져야 할 코로나 양극화의 책임을 기업인의 양심에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현안의 쟁점에서 발을 빼면서 기업에는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는 고도의 술책으로 보인다”며 “신년사를 마친 뒤 몇시간도 되지 않아 4년을 끌고 온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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