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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손주돌봄수당 추진…月 최대 20만원 주겠다”
서울시장 공약 …쌍둥이 등은 최대 40만원
조국 딸 의사고시 합격 놓곤 “의료행위 막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모로 서울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친·외가 상관없이 주양육권자인 조부모 한 명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 최대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면 보장 금액은 최대 40만원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뜻을 밝힌 후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 아이를 돌보느라 숨 쉬기 힘든 외벌이 가정 등이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어르신에게는 손주와 함께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최신 양육법과 상담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손주돌봄을 마친 어르신은 관련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계속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미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르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이 이 사업으로 인해 혼란과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

안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한 일을 놓고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의료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하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조 전 장관 부부를 향해선 “이미 힘 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공정, 정의를 시궁창에 처박은 책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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