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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이젠 카페서 커피 한잔 가능?…5명 미만·1시간 이내 준수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면서도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방역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5인 이상 모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커피나 디저트 등 간단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카페·음식점 이용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나.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에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명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식당과 카페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 거리두기 2단계의 식당 수칙과 동일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매장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에 4명 이상 함께 가도 되나.

▲ 4인 이상이 함께 식당·카페에 가는 것은 31일까지 금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 업무미팅·회의 후에 4명 넘게 식사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나.

▲ 회사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므로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 이상 식사할 수 없다. 한 회사의 직원들 간 점심 식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은 금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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