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알페스 내사 착수, 처벌은 가능할까…“‘n번방’과 동일선상 놓을 수 없어”
경찰, 알페스 이용자 상대 내사 착수
이수정 교수 “소설, ‘처벌 전례’ 없어”
“‘n번방’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아이돌 그룹 멤버 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팬픽(팬이 스타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의 일종 ‘알페스’(RPS·RPS·Real Person Slash)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알페스 이용자를 상대로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내사 대상 범위와 적용할 혐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알페스 이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청원인은 “알페스는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성폭행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라며 “이용자 또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 권력을 통해 피해자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알패스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소·고발은 없었으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공론화되니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창작물’인 소설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해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영상물의 경우 유포·촬영죄가 있지만 소설은 관련해 처벌한 전례도 없다”면서도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이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김영미 변호사는 “음란성 정도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수사 대상과 혐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음란성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돼, 당사자인 연예인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작자·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n번방’과 알페스를 동일선 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무리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위근우 씨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실제 미성년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공유하던 범죄와 좋아하는 아이돌 중 누구랑 누구랑 사귀는 걸 상상하고 글로 쓰는 걸 동일한 범죄에 놓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성 커뮤니티에서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했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일종의 반박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너희도 했잖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