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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규정 애매모호 ‘중대재해법’…로펌들 “기업 형사책임 문의많아” [산업재해 처벌법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中>]
법 시행시 소송·법률자문 요구 급증 불보듯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한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5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지난 8일 중대재해법 TF를 발족했다. 2년 전부터 운영해오던 노동, 형사, 건설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팀의 발전된 형태다. 법무법인 화우도 TF를 구성하고 고객들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향후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부분 등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대응메뉴얼도 준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부터 운영하던 산업안전보건팀을 보강해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을 조직, 의뢰인들에게 법적 조언과 동시에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무법인 광장도 중대재해법 제정에 맞춰 분산돼 있던 환경안전팀, 노동팀, 형사팀의 산업안전 관련 업무 대응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TF장을 맡은 조상욱 변호사는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인사운영체계와 책임자의 관계, 하청의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 실질적 지배의 의미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한다면 누구까지 처벌을 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경영 책임자 등 책임의 범위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자문에 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다수의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사업 특성상 사용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또 건설 공사에 있어 주택 공사와 터널 공사 등 일반적인 사안 외에 항만시설과 같은 특수시설은 위험성을 따로 파악해야 한다. 도급, 용역, 위탁계약 등이 건설업에 많은 것도 감안해야 하는 요인이다.

또한 이번 제정법에 새롭게 추가된 ‘중대시민재해’ 개념으로 시설물 등 부동산 관리업계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닌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발생 시 경영자와 법인은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는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 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힘들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자기 건물이 아닌데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업체 등의 경우 이번에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이라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 데다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소송과 이로 인한 법률 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기업과 기업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사후 문제 해결 단계에서 대응 및 분쟁 최소화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찬근 변호사도 “기업들도 이제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선례들이 생기고, 형사적인 소송 대응 사건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1년간은 준비를 하는 시기”라며 “법의 해석 하에 기업의 필요성과 책임,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관리체계 구축을 기업들이 준비하고 그에 따라 로펌들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현·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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