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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인파 몰려…“양모 사형하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뜨거운 관심…일부 돌발시위도
근조화환 수십개 늘어서…‘양부모 엄중 처벌’ 피켓시위
경찰, 해산 권고…양부, 아침 일찍 변호사와 법정 출석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주소현 기자]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일부는 정인이 양부모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수십개가 줄 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유튜버, 시민단체, 경찰 등 수십명이 몰리면서 법원 앞 인도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빽빽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서 모인 시민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빨간색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힌 흰색 마스크를 낀 채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오전 9시30분께 정인이의 양모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자 시위 참여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수차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시위 열기가 더해지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경고한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이 작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차피 우리를 잡아 넣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잠시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재판 시작 시간에 즈음해서 다시 모일 것을 기약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법원 입구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 수십대와 취재진이 정인이의 양부모를 취재하기 위해 새벽 시간부터 대기했지만 양부 안 씨는 변호인과 함께 미리 법정에 들어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안 씨는 업무 시간 시작 전에 변호인과 함께 청사 내에 들어와 있었다”며 “(오전)10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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