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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단체교섭 결렬…총파업 찬반투표
20~21일 진행…“논의 거부당해”
“우체국물류지원단 측 중단 통보”
지난해 11월 9일 경기 수원시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경기본부 조합원들이 택배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20∼21에 진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2년만에 단체교섭을 하면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공짜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요구했으나 논의를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섭 중단을 통보했고, 노조가 교섭인원 축소나 화상교섭을 제안했으나 지원단 측이 번번이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더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결연히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파업으로 시민 여러분이 겪을 불편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집배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22년 연속 택배 부문 고객만족도 1위를 한 우정사업본부의 성과는 온갖 갑질과 산재·착취로 얼룩진 저희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밑바탕이 됐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우체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2700여명으로, 우체국 전체 위탁택배 노동자의 70% 가량이 가입한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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