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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중대재해 예방 못하는 중대재해법…법 개정 말하는 것 꼴사나워"
정의당 "중대재해법, 살아있지 않다" 맹비판
여수산단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언급하며
"대기업이 100% 소유했지만 상시고용 43명으로
법은 3년 후에나 이 사업장 노동자 목숨 살필 예정" 비판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12일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만들어 진 것은 의미가 작지 않지만, 법은 살아 있지 못하다. 노동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법이 숨을 쉬더라도 노동자를 살릴지는 의문"이라며 "지난 10일 여수산업단지 금호티앤엘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그 의문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고 김용균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그 죽음이 일어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이라는 대기업이 100% 주식을 보유했지만, 상시 고용 노동자는 43명이라 법은 3년 후에나 이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살필 예정"이라며 "전날 광주 플라스틱 재생 사업장에서 끼여 죽은 노동자의 죽음에도 법은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중대재해라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주 처벌을 통해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지만 이를 드러내는 법률 명칭에서 기업은 사라졌고, 기업주 책임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덤터기 씌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그냥 제외하는 걸로 정리’됐다"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과 목숨을 정리한 입법자들의 모습 어디에도 책임과 목숨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에서) 꼴사납게도 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참으로 비정한 말이다. 말은 책임이다.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죽어갈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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