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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익공유제’에…野 “반헌법적 발상” 맹비난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에 반발
“국민 재산 몰수해 국고 채우겠단 발상”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었다면, 피해가 큰 계층에 나누자는 취지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데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다.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蓄財)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라며 태양광 논란, 라임·옵티머스 사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권력은 홍로점설(紅爐點雪), 화로위의 눈처럼 순식간임을 이 정권만 모르는 듯하다”며 “국민들은 코로나로 충분히 힘들다.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 이제 그만 멈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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