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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석 순천시장 이르면 2월께 1심 선고될 듯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보조금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56) 전남 순천시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피고인과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는 허 시장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허 시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2012년까지 11년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냈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제도가 시행되던 2006~2011년까지 보조금 1억6000만원의 유용혐의가 뒤늦게 확인돼 지난 2019년 7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속행공판에서 허 시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지역신문 편집국장 출신 정모씨, 총무담당 박모씨가 출석해 허 시장이 10여년 전 신문사를 운영하던 시절 경영에 관여한 정도를 검찰로부터 집중 추궁당했다.

또한 신문사에서 2009년 허 대표(현 순천시장)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물으며 이 금액을 입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반대 신문에 나선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총무담당 박씨가 당시 지역신문사 허 대표에게 직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오간 금액은 차입금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허 시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구형 등의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2월 하순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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