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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거론한 조국 “부족한 중대재해법, 개정하면 될 일”
바뀐 법명 대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시 언급
“인관과계 추정 조항은 위헌 문제…삭제해야”
정의당 반발엔 “노회찬, 하늘에서 기뻐할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통과를 두고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노동계의 반발에 반박했다. 애초 법안을 발의했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한 조 전 장관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나는 일전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바로 위헌 문제를 일으키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명이 바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강조한 그는 “정의당과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이지만, 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므로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고, 적용범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법시행 후 실태조사를 해 문제가 확인되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법사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애초 원안을 발의하며 국회 단식투쟁을 진행했던 정의당과 노동계는 “기업의 안전범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학계 역시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환경범죄 관련 법률에서 이미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 소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의원을 언급하며 “노회찬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려하였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꾀하였다.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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