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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중대재해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됐다…재해살인 방조”
김종철 대표 “거대 양당 모두 책임 회피” 비판
법사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 추가 합의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그간 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한 데 대해 “기존 산업안전법보다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한다. 발주처 조항이 삭제돼 발주처의 공기단축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작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참담하다”고 말한 김 대표는 “내 직장동료가 다섯 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거대양당 모두 중소상공인과 건설업을 핑계로 댈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안보다 법 적용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삭제한 정부안을 두고서는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너나 할 것 없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명 보다 힘 있는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를 주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박영선 장관의 뜻인가. 50인 미만은 물론, 300인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뜻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산업재해 유족들과 함께 국회 단식투쟁에 나섰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어제 논의 법안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안’이고 ‘중대재해차별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법안은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심의를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됐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생명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행 산업안전법도 모든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위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법사위가 중대재해법에 명시됐던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하는 등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법안 심사가 주를 이뤘다고 비판하며 “전반적으로 법안이 후퇴됐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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