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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박영선 ‘아내의 맛’ 출격 ‘시끌’…“신선” vs “선거 코 앞인데”(종합)
서울시장 보선 유력 후보 거론 두 정치인
긍·부정 평 ‘분분’…羅출연 시청률은 ‘대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연이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하는 데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 후보가 보선을 앞두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인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이 있는 한편,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정치인의 일생 생활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도 나온다.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화면 캡처]

7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이 출연한 TV조선 '아내의 맛'의 수도권 시청률은 11.2%를 기록했다. 지난 12월29일 6.3%보다 4.9%포인트 가량 껑충 뛰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의 일상을 처음 공개했다.

온라인 상에선 나 전 의원이 '깍쟁이' 이미지를 털었다는 평이 나왔다. 특히 다운증후군 딸 김유나 양에 대해 모성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는 남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다운증후군 딸 김유나 양과의 일상을 보여줬다. 나 전 의원은 세안하는 모습부터 공개했다. 남편인 김 판사는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딸 유나 양은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드럼을 쳤다. 나 전 의원은 딸에게 함께 토스트를 만들자며 주방으로 불렀다. 그는 "딸이 시집을 가고 싶어한다"며 "딸이 올해 29살이다. 그래서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시켜본다"고 했다.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학시절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밝히면서 함께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남편이 싫다고 하는 것을 딸이 해보자고 해 하게 됐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

박 장관은 오는 12일 방송에서 아내와 엄마로의 삶을 보여줄 예정이다.

유력 정치인이 예능 프로그램 전파를 탄 데 대해,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날 논평을 내고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아내의 맛'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이 평상시 정치인을 섭외한 것과 달리 선거 시기를 코앞에 두고 출연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시청률을 위해 불과 3개월을 남겨둔 서울시장 보선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을 섭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된 정치인 모습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능 프로그램이 정치인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청률을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유력 정치인을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를 보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여야 인사 13명 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위(24.2%)를 차지했다. 이어 박 장관(17.5%), 나 전 의원(14.5%)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나 전 의원과 박 장관 모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알려지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 출연'이 금지된다.

나 전 의원 출연분은 총선 92일 전에 방영됐다. 박 장관은 더 늦게 출연 예정이지만 재보궐 선거는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이 통상 선거에 비해 늦어 선거 60일 전부터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 홍보와 관련된 방송 광고 외에 방송 출연에 대해 제재하고 있지는 않다"며 선거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뜻을 내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선거 기간 이전이라도 출마 예정자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이를 문제로 삼아왔다. 시선이 쏠리는 방송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가 부각되면 다른 후보 입장에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서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장 선거가 5개월 남은 시점에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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