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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전국민 월 10만원 지급”
“온실가스 1톤당 8만원 과세…유럽은 이미 시행 중”
“화석연료 감소 취지…;핵발전 위험세’도 별도 추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오는 관련 법안으로, 용 의원은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는 동시에 배당으로 모든 국민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7일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자”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1톤 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거래권처럼 활용해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게 하고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된다.

그는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 배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유럽 16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고, IMF 역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에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있는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과 탄소세배당법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ᆞ환경ᆞ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 의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 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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