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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정인이’ 실명 남용에…인권 전문가들 “실명쓰지 말고 정책으로 대처하라”
“인권 대변해주는 사람없어 실명 무분별하게 노출”
“발의한 법안에는 ‘가해자 신상 공개’ 들어가 있던데 왜 피해자 신상을 공개?”
“여성변호사회에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 꾸릴 것 제안”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피해자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생후 16개월만에 학대로 숨진 피해자를 지켜준다더니,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어디선가 지켜볼 친부모가 나설리도 없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실명을 정치권과 언론에서 마음대로 들먹이고 있다. 망자건 생자건 사람의 인격권은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향후 예방책 등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7일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는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고 실명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 친구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온 국민이 가슴아파 하는 사건을 기화로 정치적 이득을 챙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묘지 방문은 시민들이 하면된다. 정치권은 이같은 감성 호소보다는 입양기준이나 아동학대 예방책, 아동보호기관 관리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며 “특히 사건을 명명할 때에도 가해자의 특징을 범주화하는 명칭이 적절하다. 여당서 새로 발의한 법안에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들어가 있던데 왜 피해자 신상이 공개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명숙 전 여성변호사회장(전 변협 인권이사)은 피해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여성변호사회에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실명 사용은 부적절하다. 울산·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사망한 아이들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치권은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내야한다”며 “이를테면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진정 사망한 피해아동을 위해서라면 선임을 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런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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