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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10인 이하 소상공인’ 뺀다
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외될 듯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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