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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동부구치소 감염’ 추미애 고발…“업무상 과실치사상”
“늑장 대응, 마스크 구매도 불허”
文·秋 ‘윤석열 징계’도 고발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6일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다”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나”라며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했다”며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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