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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누더기법 우려…50인 미만 유예 반대”
중대재해법 유예 적용 폐지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정의당이 “누더기법이 될까 걱정된다”며 최종 협의에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적용 폐지 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5차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법 적용 유예 범위와 다중이용시설의 적용 여부로 알려졌다.

전날 4차 회의에서 여야는 정부 제출안을 바탕으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키로 했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법 제정을 촉구했던 정의당은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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