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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41% 불과…직장내 괴롭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태조사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준수하는 민간기업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위주였고, 근로지원 및 편의제공이 미흡한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까지 겪는다는 고발도 뒤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일 발표한 장애인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123개 노조단위 가운데 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한 곳은 98개(79.7%)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사업장에서 준수하는 경우는 49.6%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공무원지부를 제외한 민간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41.3%로 줄어들었다. 주로 노조 간부들이 응답한 설문이지만 준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33.1%에 달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응답률은 81.4%였다. 산별로 보면 대학(57.1%)과 금융·병원 등 기타부문(63.2%)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이 설문과 함께 실시한 장애인조합원 대상 면접조사에선 장애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다. 경사로·평탄지, 건물 엘리베이터, 사무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춘 민간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자블록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무시되거나, 건물과 사무실 복도에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아 화장실에 갈 때마다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을 나간 18개 사업장 중 교육을 이행하는 곳은 8개밖에 되지 않았다. 노조 간부들조차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각각 14.8%, 36.9%에 이르렀다. 노사 단체협상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을 다루는 노조는 20.7%에 불과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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