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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경영자 처벌 수위 확정한 중대재해법…중소기업 '유예' 여부 최종쟁점
8일 본회의 처리 합의 두고 막판 적용 범위 협상
與 “절대다수 중소기업 해당 안 돼” 달래기 나서
정의당 “누더기법 될까 걱정…50인 미만 유예 반대”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표단 -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 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여야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사업장 규모별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국회에서는 진통이 이어졌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5차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법 적용 유예 범위와 다중이용시설의 적용 여부로 알려졌다.

전날 4차 회의에서 여야는 정부 제출안을 바탕으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키로 했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구체적인 상화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며 “오히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이 법은 선량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괄적으로 처벌하지도 않는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합리적 우려는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법 제정을 촉구했던 정의당은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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