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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봉화산아파트 개발시행사 땅주인 허락없이 묘지이장 공고
전남 순천시 봉화산 자락에 아파트 시공을 앞두고 묘지주인 소재파악을 위한 푯말이 꽂혀 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봉화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지구(도시공원 일몰제) 개발 시행사가 일방통행식 묘지이장을 추진하고 있어 묘주(墓主)와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와 개발시행사는 조례동 봉화산(신월지구) 방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20~30기로 파악되는 분묘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냈다.

앞서 시행사 측은 조례동 1519-1번지 일원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 및 물건보상 계획공고를 내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같은 보상계획이 공고되자 토지소유자와 일부 묘지주인들이 개발사 측이 보상협의도 없이 묘지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토지주 A씨는 “땅 소유주와 협의도 없이 묘지이장하라고 말뚝푯말을 박아놔 독재국가도 아니고 어이없다”며 “게다가 봉화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심의 허파로서, 시에서 보존해야 함에도 가파른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묘지주인 B씨도 “설 명절에 성묘를 가야하는데 아파트 짓는다며 묘를 이장하라니 조상에 대한 죄를 짓는 기분”이라며 불쾌해했다.

시행사는 (주)한양(수자인)을 시공사로 선정해 이곳 9만9677㎡(3만여평)에 중·대형 평형대로 300여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땅 매입은 안됐지만, 분묘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꽂아 놓은 것이지 이장이나 파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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