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홍익표 "전직 대통령 사면, 언젠가는 논의할 수 밖에 없어"
"다만 촛불 들었던 국민들의 화 가라앉지 않은 상황"
'선거용' 의심엔 선 긋기 "이낙연 대표 충정으로 본다"
"피해자 구제 등 포괄적으로 다루며 사면 문제 논의돼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뿐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의 성정이나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보면 '간 보기'를 할 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언젠가는 문제가 제기될 건데 광화문광장에서의 태극기부대 또 서초동의 집회처럼 사회적 양극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는 마음에서 (이 대표가) 충정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선거용'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홍 의원은 "이낙연 대표 개인 입장으로 정치적으로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 될 부분은 아니었고, 만약 선거용이었으면 그런 것 아니라고 발을 뺐을텐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 아니냐'라고 말했다"며 "단순히 선거용이나 정치적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했던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께서는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본다"며 "촛불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 우리 사회에서의 불공정과 부정의,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는 용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사면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그 시기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 피해자의 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지 단순히 사면 문제만 다루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말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입법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입법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면 (기업들이)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예를 하고, 시간이 되면 또 유예해 달라는 경우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해서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안보다는 유예 기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정부는 법사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의견도 제출했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