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 “공무원, 택지개발정보 흘리면 엄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