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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 바엔 내 가족 준다”…지난해 ‘주택 증여’ 급증[부동산360]
12월 통계 반영 안됐으나 이미 최대
10월부터 경기 증여건수가 서울 추월
“올해 상반기 매도물량 증가 제한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보유한 주택을 가족에게 넘긴 증여건수가 11월까지 13만건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통계는 이달 말 공개된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연간 최대치는 2019년 11만847건이었는데, 지난해 1~11월 수치가 이보다 2만3795건이 더 많다.

서울 성북구 일대 부동산을 둘러보는 시민. [연합뉴스]

월별 증여건수가 2만건 이상인 달이 나온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1~6월 1만건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7월 2만1499건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8월 1만4221건, 9월 1만1829건, 10월 1만14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1만 1만5393건으로 늘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주춤하는 듯했으나, 재차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지난해 8월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였다.

전문가들은 증여 취득세율이 높아졌지만,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도 늘다 보니 증여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택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여기에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나기도 했다.

서울의 9~11월 증여건수는 각각 3743건, 2463건, 3564건이다. 이 기간 경기에서는 각각 2396건, 2847건, 4165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11월 증여건수는 경기가 서울보다 601건 더 많다.

이밖에 부산(636건→657건→998건), 대구(383건→488건→798건), 광주(220건→208건→354건), 대전(255건→219건→822건) 등에서도 꾸준히 늘었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나타난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시장에 매물로 나올 물량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다주택자가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5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자 보유주택을 매각해 양도세를 낼 것인지, 증여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수가 증여를 선택했다”면서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의 안정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느 정도 공급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양도세 부담이 커서 실제 매도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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