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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논의 첫날부터 난항… ‘중대재해’ 정의부터 논란

[사진=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2400배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각계의 이견이 대립하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음으로 심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날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여야는 중대재해의 개념과 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는 제2조부터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지칭하는 중대시민재해를 나누는 방안 정도로만 의견을 교환했다.

전주혜 국민의당 의원은 "법 적용에 혼선이 없어지려면 구체성·명확성이 중요한데 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며 "(내년 1월 8일 종료하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오후 2시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이후 심사에서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 정도와 처벌 수위 등을 낮춰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안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의견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故) 김용균씨 유족과 경총도 대립하고 있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져 잠을 설쳤다"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김용근 부회장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1인이 아닌 다수의 사망자로 하고, CEO나 원청의 의무가 실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은 한 선량한 관리자는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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