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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 “공동주택 하자 심사·분쟁 조정 위원 기준 강화”
건설사 임직원의 위원직 수행 차단
2009년 설치 이후 위원 제척 0건
“공정한 하자 심사ㆍ분쟁 조정 필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위원을 제척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LH와 수천억 원의 거래 관계에 있는 건설사 임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척 요건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건설사 임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LH에 관한 하자 심사·분쟁 사건을 수차례 심의한 사실을 지적한 허 의원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를 제척 요건에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위원회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과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 및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가 위원을 제척하거나 기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위원이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야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텐데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법에 보장된 기피 신청 자체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법적 기구”라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하자심사와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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