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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조국 공모관계도 인정(종합)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
핵심 쟁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도 인정돼
“서울대 인턴십확인서 부분은 조국과도 공모”
당사자라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전격 기소된 이후 1년 3개월간 논란의 중심에 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증거조작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 정 교수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부분 등에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면서,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총 15개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6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과 아들의 표창장 및 인턴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실제 입시에 사용하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작점이 된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문서위조죄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표창장과 동양대 다른 상장을 비교해볼 때 주민등록번호 유무,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양식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들어 있던 아들 상장과 총장 직인 파일을 사용해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 주장과 같이 강사휴게실 PC 1,2호 전자파일과 포렌식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이 달랐던 지난해 9월 첫 기소 부분은 무죄에 해당하고, 같은 해 12월 다시 기소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두 번의 기소가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에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피고인은 딸이 인턴 활동 했다는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도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비롯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관련 혐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을 연구보조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당국이 주는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도 유죄가 인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코링크 횡령’ 무죄, 미공개정보이용 등 유죄

정 교수의 또 다른 큰 갈래 혐의인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부분에선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횡령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 씨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570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아 공모관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링크PE는 정 교수 동생과 체결한 투자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며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준 10억원은 투자금”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11월 사이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부분은 유죄(이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WFM 주식 매수로 2억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WFM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실물주권 12만주를 한국씨티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거나 동생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봤다. 또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려고 지인인 헤어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 자체는 인정…당사자라 무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증거를 감추기 위해 PC 등에 대한 은닉과 인멸, 조작 등을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은 PB 김모 씨와 자택 및 동양대 사무실에서 PC를 은닉한 점은 인정되지만,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고 공동정범에 해당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관련 형사처벌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조 전 장관 역시 향후 수사에 대비해 자택 및 동양대 PC를 은닉하기로 결심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동생 정 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부분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입시 비리는 공정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엄중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이 있어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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