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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이사람] 세종 동남아그룹, 베트남 넘어 인도네시아 공략
韓기업, 베트남 CB 인수 자문 절반 성사
베트남 증권거래법 해석 바꾸는 획기적 사례도
인니 UPH 법학석사 등 전문가 한자리
현지 로펌 네트워크 통해 태국·싱가포르 등 서비스 국가 확대
(왼쪽부터)세종 동남아그룹의 이대호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마이클장 외국변호사, 박준현 변호사

[헤럴드경제=김성미·이호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베트남 호치민·하노이에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로 파견된 길영민·이대호 변호사뿐만 아니라 본사의 박준현 변호사·마이클장 외국변호사가 주역이다.

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미국 뉴욕주)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투자은행(IB)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베트남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7~8건 중 관련 법률자문의 절반을 세종이 맡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세종은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에 2017년 진출, 한국·베트남 변호사 등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베트남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같이 성장했다. 베트남이 세종의 동남아그룹 매출 중 약 70~80%를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30~40% 급성장 중이다. 올해 자문 중 베트남 증권거래법 해석에 대한 관할 기관의 의견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례도 남겼다.

길 변호사는 “베트남은 주식공모기간 간격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CB도 같게 해석했다. 즉 한 투자자가 CB 전환권을 행사하면 다른 투자자는 6개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전환권 행사는 사모 발행이 아닌 만큼 바뀌어야 한다고 증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실제로 해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외국계 법무법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도 드문데다 실제로 해석을 바꾸고 의견을 통일시키면서 베트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세종은 국내 한 금융그룹의 베트남 P2P·핀테크 사업 도입을 위해 법인설립부터 시장진출까지 전체적인 자문을 맡는 등 코로나19에도 현지 업무 확대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한편 세종은 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필두로 인도네시아도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개혁을 단행하는 점에 비춰 인도네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은 지난해 10월 자카르타 사무소를 연 가운데 이 변호사가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 UPH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이수했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발간하는 등 현지어도 가능한 인도네시아법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섬유·봉제를 넘어 금융·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사 진출도 활발하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현지 로펌 ABNR 파견 근무 등 동남아 사업을 지원하는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올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 타당성 조사 중 대부분이 인도네시아”라며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의 수력발전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최대 배달 서비스업체 고젝(Go-Jek) 등 인도네시아 IT 시장 성장도 두드러졌다. 마이클 장 선임 외국변호사(호주)는 “한국의 유명 플랫폼 회사가 동남아 진출을 검토하기 위해 세종을 통해 의견서를 받고 있다”며 “유선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플랫폼, 앱 등은 성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태국·싱가포르·캄포디아·미얀마·라오스 등에선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고객들의 해외 업무 건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더욱 공고히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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